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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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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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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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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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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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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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법 제90조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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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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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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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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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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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등기법 제90조①.
승낙 시 단독 가등기(제89조),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제93조①), 의무자 승낙 말소(②),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제88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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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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