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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1회 (2020) 22번 #1369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법 제90조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9조.
  2. ②O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①.
  3. ③O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②.
  4. ④O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88조.
  5. ⑤X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등기법 제90조①.

승낙 시 단독 가등기(제89조),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제93조①), 의무자 승낙 말소(②),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제88조).

해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