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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4회 (2023) 19번 #1428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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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며(규칙 제146조) 가등기 자체를 말소 표시하지 않음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법 제88조.
  2. ②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주등기.
  3. ③O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
  4. ④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규칙 제52조 10호).
  5. ⑤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말소하지 않는다(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
    규칙 제146조.

해제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제88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공동신청 가능, 본등기금지가처분 촉탁 각하.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가등기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