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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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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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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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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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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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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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하며(규칙 제146조) 가등기 자체를 말소 표시하지 않음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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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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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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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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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각하(규칙 제52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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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말소하지 않는다(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규칙 제146조.
해제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제88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공동신청 가능, 본등기금지가처분 촉탁 각하.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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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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