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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3회 (2012) 9번 #8815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5.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모르고 알 수도 없었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07조① 본문.
  2. ②X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증여(계약)이고, 단독행위라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된다.
    기부는 증여계약이다.
  3. ③X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乙은 보호받지 못한다.
  4. ④O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과실로 알 수 없었던 경우도 무효다.
  5. ⑤X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丙에게 이전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④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토지 소유자

‘을’-평소 X 토지를 달라고 한 자

 

‘갑’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X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온동네에 선전하고 다닐 정도로 X 토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날

‘갑’이 ‘을’을 만나

X 토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X 토지를 주겠다고 함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됨

 

며칠 후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진의 아님을

‘을'이 통상의 주의만 했어도 알 수 있었을 주의를 하지 안했다고 하면서

무효를 주장함

 

‘갑’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정기예금]

예금계약이 은행의 정규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은행의 많은 지점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의 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할 뿐더러 예금을 할 때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금액란도 빈칸으로 한 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통장이 교부되는 사정이라면 위 예금계약의 형성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등에 비추어 적어도 예금자로서는 은행지점장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위 지점장대리인의 의사는 본인인 은행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의도로 한 것이고 예금자 역시 위 대리인의 예금계약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위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위 대리인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 제로 하여 예금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경우 과실의 정도는,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판례대로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 효력이 있으며, 乙이 선의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乙이 악의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