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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5회 (2014) 4번 #8397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정답
  2.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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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한다(대판 96다18182).
  2. ②O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3. ③O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07조① 단서.
  4. ④O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대판 90다11554.
  5. ⑤O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비진의표시사용자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학교재단

‘을’-교직원

 

‘갑’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그래서 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함

 

‘갑’은 ‘을’에게 안심의 당부를 함.

이미 대출담당자에게 말을 다 해 두었다.

명의만 ‘을’ 앞으로 하되 이자 등은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을’이 대출기관에 가서 자서를 하면서

‘을’ 자신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지만 명의만 빌려주는 자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서를 함

 

‘갑’이 이자를 연체함

대출기관이 ‘을’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을’은 자신이 대서할 때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의이고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대출기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 자신이 신청한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