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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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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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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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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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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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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비진의표시가 아니다.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한다(대판 96다18182). -
②O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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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제107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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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대판 90다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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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학교재단 ‘을’-교직원
‘갑’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그래서 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함
‘갑’은 ‘을’에게 안심의 당부를 함. 이미 대출담당자에게 말을 다 해 두었다. 명의만 ‘을’ 앞으로 하되 이자 등은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을’이 대출기관에 가서 자서를 하면서 ‘을’ 자신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지만 명의만 빌려주는 자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서를 함
‘갑’이 이자를 연체함 대출기관이 ‘을’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을’은 자신이 대서할 때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의이고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대출기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 자신이 신청한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줄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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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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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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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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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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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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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