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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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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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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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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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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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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효하다.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 -
②O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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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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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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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보통우편은 등기·내용증명과 달리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와 Y부동산(X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고 Y 토지는 맹지임) 소유자 을-X 토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을’이 X 토지 파세요! 청약 ‘갑’이 Y 토지를 주고 싶으나, X 토지를 팔겠다고 승낙
‘갑’과 ‘을’이 계약체결 계약금도 줌
그 다음날 ‘갑’이 ‘을’을 찾아옴
자신의 진의는 Y 토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X 토지를 주기로 한 것은 비진의이므로 무효라고 함
‘을’은 공인중개사시험공부할 때 공부한 민법지식 활용해서 설명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어!!!
‘갑’,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매매계약을 보자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도인 ‘갑’의 진의는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다른 것(Y 토지)을 이전해 주고 싶었어도 상대방에게 X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진의인 것이다.
어렵지!!! |
2 | 근거조문/이론 |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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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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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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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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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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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