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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1회 (2010) 29번 #9235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3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5. 5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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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43조①.
  2. ②O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37조.
  3. ③O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39조.
  4. ④X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추인할 수 있다.
    제144조②.
  5. ⑤O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8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비진의표시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미성년자, X 부동산 소유자(10억원 상당)

‘을’-어머니

 

이후에

 

‘갑’이 ‘병’(‘갑’이 미성년인지 모름)에게 X 부동산을 7억원에 매매해 버림

 

그 이후

가격이 대폭락함 5억원까지 떨어짐

 

‘을’

‘병’에게 내용증명 보냄

추인한다

 

‘병’

자신은 이 거래를 철회하고 싶었는데

먼저 추인이 와 버림

 

‘병’

민법 조문을 봄

(추인의 요건)-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오케이!!!

 

‘병’

‘을’에게 내용증명 보냄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을’ 다시 ‘병’에게 내용증명 보냄

민법 (추인의 요건)​제1항만 보지 말고

제2항도 보아라!!!

2

근거조문/이론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취소의 상대방)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