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6회 (2015) 5번 #9889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2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4.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정답
  5. 5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부정 등록으로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이고, 선고유예·복권·타법 벌금·정지기간 경과자는 결격이 아니다.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2.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복권되었다.
  3.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다른 법률 위반.
  4. ④정답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제10조① 8호(2015. 11. 15.까지).
  5.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므로 종료되었다.
해설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설명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1.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