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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3번 #1359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1. 1
    ㄱ
  2. 2
    ㄱ, ㄷ
    정답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파산 미복권자와 결격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이고, 피특정후견인·해산 법인의 대표였던 자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0조① 3호.
  2. ㄴX
    피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결격이다.
  3. ㄷ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제10조① 12호·6호.
  4. ㄹ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해산 취소는 3년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8호).
  5. ②정답
    ㄱ, ㄷ
    ㄱ·ㄷ.
해설

 ②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