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1
ㄱ
-
2
ㄱ, ㄷ정답
-
3
ㄴ, ㄷ
-
4
ㄴ, ㄹ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파산 미복권자와 결격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이고, 피특정후견인·해산 법인의 대표였던 자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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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10조① 3호.
-
ㄴX
피특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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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제10조① 12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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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해산 취소는 3년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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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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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