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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3회 (2022) 5번 #1399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1. 1
    ㄱ
  2. 2
    ㄴ
  3. 3
    ㄱ, ㄷ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형 종료·면제 후 3년, 집행유예 중인 사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이고 200만원 벌금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제10조① 4호(3년 미경과).
  2. ㄴ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결격이다(11호).
  3. ㄷO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제10조① 12호·5호.
  4. ③정답
    ㄱ, ㄷ
    ㄱ·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