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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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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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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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형 종료·면제 후 3년, 집행유예 중인 사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이고 200만원 벌금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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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제10조① 4호(3년 미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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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결격이다(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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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제10조① 12호·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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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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