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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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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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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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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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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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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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연 퇴임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효력 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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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법 제4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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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법 제43조③. -
③O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법 제43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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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4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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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시행령 제43조 6호 단서(궐위 보궐선임 대행 가능, 조합장은 제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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