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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4회 (2023) 23번 #142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3.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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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연 퇴임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효력 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 제44조③.
  2. ②X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법 제43조③.
  3. ③O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법 제43조⑤.
  4. ④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 제46조③.
  5. ⑤O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시행령 제43조 6호 단서(궐위 보궐선임 대행 가능, 조합장은 제외).
해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2

왜 맞나요?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