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26회 (2015) 38번 #9922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 4 정답
  5.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 제6조 1호 단서.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18조⑤ 2호.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규칙 제17조④·제15조②.
  4. ④X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등록을 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가능).
    규칙 제4조·제5조 1호.
  5. ⑤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규칙 제23조①.
해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5.>

2

판례

 

3

솔루션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