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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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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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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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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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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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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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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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규칙 제6조 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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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8조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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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규칙 제17조④·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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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등록을 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가능).규칙 제4조·제5조 1호. -
⑤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규칙 제23조①.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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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