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1만㎡ 이상
공업지역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 30% 이하)1만㎡ 이상
도시지역 외30만㎡ 이상
조합설립 동의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시행령 제2조.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공공기관장 제안 30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지정.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주거·상업지역 | 1만㎡ 이상 | |
| 공업지역 | 3만㎡ 이상 | |
|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 |
|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 30% 이하) | 1만㎡ 이상 | |
|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 포함 등 요건 시 10만㎡ |
| 조합설립 동의 | 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 발기 7명 이상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8문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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