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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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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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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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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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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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지권 변경 시 구분건물 소유권 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하여 변경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41조③)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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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40조④('지역권'도 틀림 — 지상권). -
②O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41조③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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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접수번호에 따른다.등기법 제61조②. -
④X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등기법 제61조③. -
⑤X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등기법 제61조④.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관 직권(촉탁 ×, 제40조④;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효력 있는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제61조②), 대지권 후 건물만 저당권 ×(제61조③), 대지권 토지에 저당권 설정 ×(제61조④).
해설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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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다.
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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