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9회 (2018) 17번 #1328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5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지권 변경 시 구분건물 소유권 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하여 변경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41조③)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40조④('지역권'도 틀림 — 지상권).
  2. ②O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41조③ — 정답.
  3. ③X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접수번호에 따른다.
    등기법 제61조②.
  4. ④X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등기법 제61조③.
  5. ⑤X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등기법 제61조④.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관 직권(촉탁 ×, 제40조④;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효력 있는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제61조②), 대지권 후 건물만 저당권 ×(제61조③), 대지권 토지에 저당권 설정 ×(제61조④).

해설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다.

 

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