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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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한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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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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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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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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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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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 표제부 +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규칙 제14조①)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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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폐쇄한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폐쇄 등기기록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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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합필 시 폐쇄(규칙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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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등기부부본자료(등기법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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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규칙 제14조①. -
⑤O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매매목록 포함 요건(규칙 제30조②).
폐쇄 등기기록 영구 보존(등기법 제20조②), 합필 시 갑 토지 등기기록 폐쇄(규칙 제79조②), 등기부부본자료(제2조 2호), 매매목록은 신청 시만 포함(규칙 제30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2 | 해설 |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
3 | 기타 |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