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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21회 (2010) 23번 #9309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2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3.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4.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5
    건물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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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분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갖춰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할 의무는 없음 — 구분행위(소유자 의사)에 따라 1동 전체를 1개 건물로 등기 가능(대법원 2010다71578 전합)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구분점포 보존등기.
  2. ②X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구분건물로 등기할 의무는 없다(소유자의 구분행위에 따름).
    판례.
  3. ③O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등기법 제41조④.
  4. ④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규약 폐지 보존등기(제47조②).
  5. ⑤O
    건물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개월(제41조①).

구분점포 보존등기 가능, 1동 표제부 변경등기는 다른 구분건물에도 효력(제41조④), 규약 폐지 시 보존등기(제47조②), 구분 시 1개월(제41조①).

해설

②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