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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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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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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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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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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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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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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경계는 도면에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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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소유자 변경일은 등기 자료에 따라 정리(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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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개별공시지가는 수수료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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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토지 표시는 대장이 기준 — 정답.
#11112와 같은 문제.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2 | 해설 |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비율이 등록되지 아니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④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토지이동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