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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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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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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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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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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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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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등기법 제93조②)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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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8조. -
②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법 제89조. -
③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45조①. -
④X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등기법 제90조①. -
⑤O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② — 정답.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가처분명령 가등기는 권리자 단독 신청(제89조), 보전 권리를 신청정보로(규칙 제145조①),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제90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3 | 기타 |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