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27회 (2016) 17번 #1014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3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등기법 제93조②)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8조.
  2. ②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89조.
  3. ③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145조①.
  4. ④X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등기법 제90조①.
  5. ⑤O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② — 정답.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가처분명령 가등기는 권리자 단독 신청(제89조), 보전 권리를 신청정보로(규칙 제145조①),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제90조①).

해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3

기타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