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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1회 (2010) 14번 #9300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직권 보존등기(등기법 제66조①)는 법원 촉탁의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예고등기(폐지)·가등기가처분은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X
    예고등기의 촉탁
    예고등기 — 처분제한 아님(현행 폐지).
  2. ㄴO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처분금지가처분.
  3. ㄷO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
  4. ㄹX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가등기가처분 — 가등기 신청용, 처분제한 ×.
  5. ㅁO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주택임차권등기명령.
  6. ㅂO
    가압류등기의 촉탁
    가압류.
  7. ①—
    1개
    틀림.
  8. ②—
    2개
    틀림.
  9. ③—
    3개
    틀림.
  10. ④정답
    4개
    ㄴ·ㄷ·ㅁ·ㅂ 4개.
  11. ⑤—
    5개
    틀림.
해설

④ 4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4개

2

해설

 

3

기타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69호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