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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2회 (2021) 14번 #1388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 1
  2. 2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단독신청 —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말소(제93조①), 수용 이전등기(제99조①);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포괄유증 이전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1. ㄱO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가등기 말소 단독(제93조①).
  2. ㄴO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수용 단독(제99조①).
  3. ㄷ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변경등기 — 공동.
  4. ㄹX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유증 — 공동.
  5. ①—
    ㄱ
    틀림.
  6. ②정답
    ㄱ, ㄴ
    ㄱ·ㄴ.
  7. ③—
    ㄴ, ㄷ
    틀림.
  8. ④—
    ㄱ, ㄷ, ㄹ
    틀림.
  9. ⑤—
    ㄴ, ㄷ,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