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 #16633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문제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 #16370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문제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 #16102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문제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제34회 · #1428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제23회 · #8909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제25회 · #8496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145조가등기의 신청 다음 조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