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