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39건

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제296조제2항, 법 제297조의 규정…

상법 법률 · 9건

제227조(해산원인)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제247조(임의청산) …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287조의38(해산 원인) …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7조(해산사유) …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609조(해산사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관세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