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민사집행법제259조 상위이 법령제159조이 법령제160조 ①이 법령제161조민사집행법제224조 상위민사집행법제226조 상위민사집행법제227조 상위민사집행법제234조 상위민사집행법제237조 상위민사집행법제238조 상위민사집행법제239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다음 조 제191조간접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