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3.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