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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 10건

제47조(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21조(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33조(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1조(심리의 범위)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488조(불복신청)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0건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대리인) …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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