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0건
제47조(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21조(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33조(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1조(심리의 범위)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488조(불복신청)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0건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대리인)
…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