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검사의 불참여 다음 조 제60조관할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