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50건 이상 (앞 150건만)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4.14,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14,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6.4.28>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자연유산의 보존…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 제144조(과태료) …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의3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5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7.6>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4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수도법 법률 · 9건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9조(주민지원사업)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 제10조(재원 등) …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

하천법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2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제2조(정의) …2014.1.14, 2016.12.27, 2017.1.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 제4조(적용범위) …)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4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항만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