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