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