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농지법제53조 ①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포상금의 지급 다음 조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