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4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