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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보건복지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사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3. 시행 · 일부개정 제01170호 조문 41 · 삭제 1 보건복지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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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매장 등의 신고
  3. 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4.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5.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6.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7.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8. 제8조묘적부
  9.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10.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11.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12.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13.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14.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15.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16.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17.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18.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19.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20.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21.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22.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23.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24.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25.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26.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27.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28.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29.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30.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31.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32.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33.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34.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35. 제21조행정처분 등
  36.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37.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38.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39.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40. 제24조삭제
  41.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42.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70호, 2026.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59호, 2026. 3. 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27호, 2025. 9. 30.>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1096호, 2025. 3. 1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09호, 2024.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32호, 2022.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61호, 2022.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51호, 2021. 12. 31.>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2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00672호, 2019. 9.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6호, 2018. 12. 28.>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0호, 2018.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0433호, 2016. 8. 30.>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3호, 2016.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시장등은 제2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계획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334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283호, 2015. 1. 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8호, 2013. 12. 31.>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43호, 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4년 8월 4일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4.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나목2)에 따른 민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종교단체 경력자만 해당한다)
7.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00018호, 2010. 9. 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0. 3. 19.>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00015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별표·서식 5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PDFHWP
  • 별표 1의2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PDFHWP
  • 별표 4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6 삭제 &lt;2015.7.20.&gt; PDFHWP
  • 서식 1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PDFHWP
  • 서식 2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PDFHWP
  • 서식 3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4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5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6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 PDFHWP
  • 서식 7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8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9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10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11 묘적부 PDFHWP
  • 서식 12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PDFHWP
  • 서식 13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PDFHWP
  • 서식 14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PDFHWP
  • 서식 15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PDFHWP
  • 서식 16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6의2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6의3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17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18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PDFHWP
  • 서식 19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20 가격표 PDFHWP
  • 서식 20의2 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 PDFHWP
  • 서식 21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PDFHWP
  • 서식 22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PDFHWP
  • 서식 23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PDFHWP
  • 서식 23의2 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3의3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PDFHWP
  • 서식 23의4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 PDFHWP
  • 서식 23의5 교육이수증 PDFHWP
  • 서식 23의6 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PDFHWP
  • 서식 23의8 현장실습확인서 PDFHWP
  • 서식 23의9 장례지도사 자격증 PDFHWP
  • 서식 23의10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 PDFHWP
  • 서식 23의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PDFHWP
  • 서식 23의1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PDFHWP
  • 서식 23의1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3의14 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 PDFHWP
  • 서식 24 행정처분대장 PDFHWP
  • 서식 25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PDFHWP
  • 서식 26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 PDFHWP
  • 서식 27 삭제 &lt;2015.7.20.&gt; PDFHWP
  • 서식 28 삭제 &lt;2015.7.20.&gt; PDFHWP
제개정이유2026. 4.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 후 장사방법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중 전용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