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