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4(효과성평가)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4(효과성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