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산림보호법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85어절

삭제추가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삭제 <신설 20162025.121.2731>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삭제 <개정 20162025.121.2731>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삭제 <개정 20162025.121.2731>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삭제 <개정 20162025.121.27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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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