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