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법령 하천법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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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2022.12.27, 2023.8.8, 2023.9.14, 2025.10.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삭제 <2024.1.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삭제<2017.1.17>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신설 2024.1.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2 (2단)
이 법령제27조 ←①이 법령제30조 ⑤ ←①건축법제4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①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9조 ←① 다른 법령골재채취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5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2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8조 ←① 다른 법령군사기지법제9조 ① ←① 다른 법령군사기지법제13조 ←①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1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4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25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10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8조 ←① 다른 법령근현대문화유산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사도법제4조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⑤ ←①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9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11조 ①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4조 ←①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3조 ① ←① 다른 법령장사법제23조 ① ←① 다른 법령지하수법제7조 ←① 다른 법령초지법제23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6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27조 ① ←③이 법령제30조 ⑤ ←③이 법령제27조 ⑧ ←④이 법령제28조 ④ ←④이 법령제30조 ⑨ ←④이 법령제30조 ⑧ ←⑤이 법령제27조 ⑧ ←⑥이 법령제28조 ④ ←⑥이 법령제30조 ⑨ ←⑥행정기본법제24조 ④ ←⑦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5조 ←⑦ 다른 법령행정기본법제26조 ←⑦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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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2022.12.27, 2023.8.8, 2023.9.14, 2025.10.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삭제 <2024.1.30>
③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삭제<2017.1.17>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⑥환경부장관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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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5@2025-10-01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7.1.17, 2018.12.24, 2020.6.9, 2020.12.31, 2022.12.27, 2023.8.8, 2023.9.14, 2025.10.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삭제 <2024.1.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삭제<2017.1.17>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22, 2020.12.31, 2023.8.16, 2025.10.1>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신설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