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