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