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신설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