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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1023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 2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정답
  3. 3
    군ㆍ읍ㆍ면에 소재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4. 4
    산림보호육성 등의 공익목적의 임야
  5. 5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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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지역 안의 개인 자경농지는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이고 그 밖의 도시지역 농지는 종합합산(시행령 제102조① 2호 가목 단서)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시행령 제102조① 1호.
  2. ②X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시행령 제102조① 2호 가목.
  3. ③O
    군ㆍ읍ㆍ면에 소재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시행령 제102조① 3호.
  4. ④O
    산림보호육성 등의 공익목적의 임야
    시행령 제102조②.
  5. ⑤O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106조① 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