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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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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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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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ㆍ읍ㆍ면에 소재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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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육성 등의 공익목적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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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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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지역 안의 개인 자경농지는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이고 그 밖의 도시지역 농지는 종합합산(시행령 제102조① 2호 가목 단서)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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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시행령 제10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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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시행령 제102조① 2호 가목. -
③O
군ㆍ읍ㆍ면에 소재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시행령 제10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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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산림보호육성 등의 공익목적의 임야시행령 제10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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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제106조① 3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하여 0.07% 분리과세하고,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