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2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정답
-
3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4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담보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제283조①. -
②O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
③X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대판 95다49318. -
④X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
⑤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2 | 해설 |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 기타 |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