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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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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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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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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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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되었다면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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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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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74다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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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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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 결정 지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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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되었다면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99다17142.
⑤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되었다면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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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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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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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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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5.1.(129),860]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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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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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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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