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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3회 (2012) 26번 수정 반영 #895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나,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다.
  2.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4. 4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5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국민주택규모·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준주거·상업지역은 아파트형 주택과 다른 주택 함께 건축 가능(시행령 제10조②)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나,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다.
    법 제2조 20호.
  2. ②O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법 제2조 6호.
  3. ③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4. ④O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57조②.
  5. ⑤X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함께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②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제57조②,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편(세대수 기준: 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원룸형→아파트형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도 가능)에 맞게 ①·③·⑤를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나,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다.
  • ③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해설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해설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정답 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②).① 법 제2조 20호(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그 밖의 지역 300세대 미만). ②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만 100㎡ 이하다(제2조 6호). ③ 아파트형 주택은 욕실ㆍ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은 아파트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시행령 제10조① 1호). ④ 법 제57조②. ※ 옛 원룸형 주택(50㎡ 이하)은 2022년 소형 주택(60㎡ 이하),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었다.
해설

정답 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②).

① 법 제2조 20호(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그 밖의 지역 300세대 미만). ②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만 100㎡ 이하다(제2조 6호). ③ 아파트형 주택은 욕실ㆍ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은 아파트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시행령 제10조① 1호). ④ 법 제57조②. ※ 옛 원룸형 주택(50㎡ 이하)은 2022년 소형 주택(60㎡ 이하),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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