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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799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2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3
    아파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5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00㎡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원칙상 함께 건축 ×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 20호·시행령 제10조①.
  2. ②O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3. ③O
    아파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
  4. ④O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시행령 제10조② 본문.
  5. ⑤X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규모 85㎡ 초과).
    법 제2조 20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개편되어 ⑤가 옳은 지문이 되었으므로 ⑤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①·②·③을 현행 규정대로 바꾸며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①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②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40㎡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아파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해설 ⑤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2해설⑤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용면적60㎡인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정답 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20호). 85㎡ 이하의 아파트는 아파트형 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① 법 제2조 20호ㆍ시행령 제10조①. ②·③ 시행령 제10조① 1호. ④ 시행령 제10조②. ※ 옛 원룸형 주택(50㎡ 이하)은 2022년 소형 주택(60㎡ 이하),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었다.
해설

정답 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20호). 85㎡ 이하의 아파트는 아파트형 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① 법 제2조 20호ㆍ시행령 제10조①. ②·③ 시행령 제10조① 1호. ④ 시행령 제10조②. ※ 옛 원룸형 주택(50㎡ 이하)은 2022년 소형 주택(60㎡ 이하),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