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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2433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1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2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3. 3
    아파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4. 4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5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0제곱미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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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아파트형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욕실·부엌, 지하층 세대 ×, 면적 하한·공간 구성 요건 없음; 단지형 연립·다세대 층수 5/6개층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①O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① 2호·3호.
  2. ②X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초과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2조 20호.
  3. ③O
    아파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
  4. ④O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5. ⑤O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0제곱미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적 하한 요건 없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어 공간 구성 요건이 없어지고 층수 기준이 바뀌어 보기를 현행 규정 기준으로 다시 쓰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②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③ 원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 아파트형 주택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 ④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0제곱미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20제곱미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해설 ②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2해설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정답 ②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파트형 주택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20호).① 시행령 제10조① 2호ㆍ3호(그 밖의 지역은 6개층). ③·④ 시행령 제10조① 1호. ⑤ 아파트형 주택에는 면적 하한이나 공간 구성 요건이 없다. ※ 옛 원룸형 주택의 공간 구성 요건(30㎡ 미만 한 공간)은 삭제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지하층

정답 ②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파트형 주택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20호).

① 시행령 제10조① 2호ㆍ3호(그 밖의 지역은 6개층). ③·④ 시행령 제10조① 1호. ⑤ 아파트형 주택에는 면적 하한이나 공간 구성 요건이 없다. ※ 옛 원룸형 주택의 공간 구성 요건(30㎡ 미만 한 공간)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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