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1
ㄱ
-
2
ㄷ정답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건축설비는 부대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민영주택 = 국민주택 제외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부대시설에 해당한다.법 제2조 13호 나목. -
ㄴX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법 제2조 20호. -
ㄷO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 7호.
-
①—
ㄱ틀림.
-
②정답
ㄷㄷ.
-
③—
ㄱ, ㄴ틀림.
-
④—
ㄴ, ㄷ틀림.
-
⑤—
ㄱ, ㄴ, ㄷ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13호·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져(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ㄴ에 지역을 명시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② 유지) -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해설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ㄱ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이다(법 제2조 13호 나목). 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이어야 하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300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 20호). ㄷ 제2조 7호.
해설
관련 두문자
주택 유형별 면적·층수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ㄷ |
2 | 해설 |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3 | 기타 |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ㄱ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이다(법 제2조 13호 나목). 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이어야 하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300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 20호). ㄷ 제2조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