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32회 (2021) 27번 수정 반영 #1385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 1
    ㄱ
  2. 2
    ㄷ
    정답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건축설비는 부대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민영주택 = 국민주택 제외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법 제2조 13호 나목.
  2. ㄴX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법 제2조 20호.
  3. ㄷO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 7호.
  4. ①—
    ㄱ
    틀림.
  5. ②정답
    ㄷ
    ㄷ.
  6. ③—
    ㄱ, ㄴ
    틀림.
  7. ④—
    ㄴ, ㄷ
    틀림.
  8. ⑤—
    ㄱ, ㄴ, ㄷ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13호·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져(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ㄴ에 지역을 명시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② 유지)
  •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해설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ㄱ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이다(법 제2조 13호 나목). 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이어야 하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300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 20호). ㄷ 제2조 7호.
해설

②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ㄷ​

2

해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기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ㄱ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이다(법 제2조 13호 나목). 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이어야 하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300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제2조 20호). ㄷ 제2조 7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