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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243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1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아파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2. 2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다.
  3. 3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4. 4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5. 5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 3종(아파트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 500세대); 층수 5/6개층; 85㎡ 초과 주택 1세대와 함께 건축 가능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①X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아파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아파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기숙사형 주택 ×).
    시행령 제10조①.
  2. ②X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세대 미만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다.
    법 제2조 20호.
  3. ③X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그 밖의 지역은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① 2호.
  4. ④O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5. ⑤X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능하다.
    시행령 제10조②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편(원룸형→아파트형 주택, 면적 요건 삭제, 층수ㆍ세대수 기준 개정)에 맞게 보기를 현행 규정 기준으로 다시 쓰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아파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 ③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④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 →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
  • 해설 ④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해설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기숙사형 주택은 다중생활시설로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다.③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게 건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정답 ④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3종이다(기숙사형 주택은 폐지). ② 300세대 미만(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이다(법 제2조 20호).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제1종전용ㆍ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그 밖의 지역은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① 2호). ⑤ 도시형 생활주택과 85㎡ 초과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②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1세대

정답 ④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① 1호).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3종이다(기숙사형 주택은 폐지). ② 300세대 미만(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이다(법 제2조 20호).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제1종전용ㆍ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그 밖의 지역은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① 2호). ⑤ 도시형 생활주택과 85㎡ 초과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② 1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