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34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 2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건설하여야 한다.
    정답
  3. 3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하여야 한다.
  4. 4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5. 5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국민주택규모·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 500세대 미만), 아파트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법 제2조 20호.
  2. ②X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시지역에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건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3. ③O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하여야 한다.
    법 제2조 20호.
  4. ④O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시행령 제10조①.
  5. ⑤O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편(세대수 기준, 아파트형 주택 신설, 원룸형 공간 요건 삭제)에 맞게 ①·④·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허용되지만, 단지형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 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해설 …지역에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건설하여야 한다.2해설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지역에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건설하여야 한다.2해설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시행령 제10조①). ① 법 제2조 20호. ④·⑤ 시행령 제10조①. 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주택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건설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건설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시행령 제10조①). ① 법 제2조 20호. ④·⑤ 시행령 제10조①.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