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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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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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지상권을 들 수 있으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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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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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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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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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임대업 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 등이 모두 포함되고 지역권·지상권(공익사업 관련 제외)도 2018년부터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 전세권·임차권 제외 ×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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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등기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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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지상권을 들 수 있으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전세권·임차권과 지역권·지상권(공익사업 관련 제외)을 들 수 있다.제19조① 12호. -
③O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제14조③ 7호·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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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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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부터 과세, 분리과세(14%) 선택 가능(제14조③ 7호·제64조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14조③ 7호·제19조① 12호·제64조의2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의 사업소득 전환(2018년)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2018년 귀속까지)를 반영하여 ②·③을 현행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지상권을 들 수 있으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해설
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2해설②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지역권 및 지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지역권 및 지상권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기타→ 정답 ② — 부동산임대업의 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모두 포함되고, 2018년부터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의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제21조① 9호).① 미등기 부동산의 대여소득도 사업소득. ③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부터 과세되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다(제14조③ 7호·제64조의2). ④ 전세권 설정 대가, ⑤ 담보 제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
해설
관련 두문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답 ② — 부동산임대업의 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모두 포함되고, 2018년부터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의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제21조① 9호).
① 미등기 부동산의 대여소득도 사업소득. ③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부터 과세되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다(제14조③ 7호·제64조의2). ④ 전세권 설정 대가, ⑤ 담보 제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