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짝 맞추기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 후 양도)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8 출제 문제 5 조회 1 · 연습 0
증여자 범위⇄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당행위: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기간⇄둘 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납세의무자⇄이월과세: 수증자 / 부당행위: 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
취득가액⇄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 부당행위: 증여자가 직접 양도
증여세 처리⇄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 부당행위: 부과 취소·환급
적용 요건⇄이월과세: 세부담 비교 후 큰 쪽 / 부당행위: 수증자 세액 <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일 때
적용 자산⇄이월과세: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리 / 부당행위: 모든 양도자산
이월과세 적용 제외⇄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후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 전 증여자 사망

제97조의2 vs 제101조②.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내 양도 + 세부담 감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항목 하나씩

왼쪽오른쪽설명
증여자 범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당행위: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기간 둘 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2023년 5→10년
납세의무자 이월과세: 수증자 / 부당행위: 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 부당행위: 증여자가 직접 양도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 부당행위: 부과 취소·환급
적용 요건 이월과세: 세부담 비교 후 큰 쪽 / 부당행위: 수증자 세액 <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일 때
적용 자산 이월과세: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리 / 부당행위: 모든 양도자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후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 전 증여자 사망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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