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범위⇄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당행위: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기간⇄둘 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납세의무자⇄이월과세: 수증자 / 부당행위: 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
취득가액⇄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 부당행위: 증여자가 직접 양도
증여세 처리⇄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 부당행위: 부과 취소·환급
적용 요건⇄이월과세: 세부담 비교 후 큰 쪽 / 부당행위: 수증자 세액 <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일 때
적용 자산⇄이월과세: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리 / 부당행위: 모든 양도자산
이월과세 적용 제외⇄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후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 전 증여자 사망
제97조의2 vs 제101조②.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내 양도 + 세부담 감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증여자 범위 |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당행위: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
| 기간 | 둘 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 2023년 5→10년 |
| 납세의무자 | 이월과세: 수증자 / 부당행위: 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 | |
| 취득가액 | 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 부당행위: 증여자가 직접 양도 | |
| 증여세 처리 | 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 부당행위: 부과 취소·환급 | |
| 적용 요건 | 이월과세: 세부담 비교 후 큰 쪽 / 부당행위: 수증자 세액 <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일 때 | |
| 적용 자산 | 이월과세: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리 / 부당행위: 모든 양도자산 | |
| 이월과세 적용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후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 전 증여자 사망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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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40번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30회 37번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부동산세법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제31회 2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28회 32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