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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3회 (2012) 38번 #8924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정답
  5. 5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의신청·심판청구는 집행에 영향 없고,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 가능(지방세기본법 제99조①) — '60일' 기한 규정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0조.
  2. ②O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1조①.
  3. ③O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② 1호.
  4. ④X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99조①.
  5. ⑤O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일.

이의신청 90일(제90조),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90일(제91조①), 결정기간 경과 시 심판청구(제91조② 1호), 기한연장 사유 소멸 후 14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세불복지방세
관련 두문자 조세 불복 기간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2

해설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제99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