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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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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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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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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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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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의신청·심판청구는 집행에 영향 없고,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 가능(지방세기본법 제99조①) — '60일' 기한 규정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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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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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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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1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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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제99조①. -
⑤O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4일.
이의신청 90일(제90조),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90일(제91조①), 결정기간 경과 시 심판청구(제91조② 1호), 기한연장 사유 소멸 후 14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조세 불복 기간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제99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